제주도의회,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 추진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명 '노키즈존'을 제주에서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주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는 필요시 아동 출입 제한 업소의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의견은 오는 8일까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전화(064-741-2035) 또는 팩스(064-741-2039), 이메일(gidonv@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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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의 선택의 권리는 법에의해 제한을 받는다??
저라면 헌법소원까지 갈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