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징계' 원포인트 임시회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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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징계' 원포인트 임시회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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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본회의서 '비공개 의결'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경흠 의원.ⓒ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경흠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아라동을)에 대한 징계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 표결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어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새벽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에 가까운 0.183%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0.08%)를 훨씬 웃돌았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자문을 얻어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강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결정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저는 어떠한 결정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제주도민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31년간의 부족한 제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됐다"며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삶으로 보답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과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가지로 규정돼 있다. 

이 중 제명을 위해서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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