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8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제주도정의 역량을 기대한다"며 "제주도와 의회, 국회, 도민사회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2022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인구의 절반 인상인 38만9000여 명이 제주시 동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9만2000여 명으로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합친 인구와 맞먹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20개 읍면동은 이미 소멸위험에 진입했고, 소멸 고위험 지역도 있다"며 "읍면지역에서도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복지·문화·체육 등의 기반을 강화해 제주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해 저출산 극복에 적극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기점 항공사의 좌석 축소와 과도한 요금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중앙부처와 정치권, 항공사를 찾아가 그 원인과 책임을 따져야 하며 적절하면서도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하여 "반려"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 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 2공항은 종료된다
■■ 2공항 주민투표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