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녀' 유족으로 인정...7월부터 정정신청 접수 진행
제주4.3희생자 명예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친생자 확인 등의 가족관계 확인부분과 관련해, 가족관계를 폭넓게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는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제주도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해왔다.
이의 결과를 담아 지난해 7월 4.3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에 이어,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족관계 정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4·3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지만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속조치 준비에 나선다.
제주도는 사실조사요원 채용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행정시·읍·면·동 담당직원 교육, 사전 홍보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수는 제주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으로 인해 지난 70여년 간 서로를 부, 모, 자녀로 부르지 못했던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가족의 울타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가족관계 불일치로 고통받아온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신청·접수와 사실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4·3유족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연구 용역진과 함께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도에서 신고를 받고, 연구용역진에서 당사자 면담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총 427건이 접수됐다.
사례별로 보면 △사실상의 자녀 228건 △창설 17건 △혼인 17건 △양자 123건 △기타 42건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