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 해소 기대...불일치 사례 427건 접수
제주4.3희생자 명예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친생자 확인 등의 가족관계 확인부분과 관련해, 가족관계를 폭넓게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제주도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주4.3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의 확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실무지침 마련 및 담당 직원교육 등 준비작업을 마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및 양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나아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4·3유족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원행정처, 제주지방법원 등과 회의를 통해 4·3사건으로 인한 가족관계 불일치 피해 상황을 알리고 대안 마련에 힘써왔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연구 용역진과 함께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도에서 신고를 받고, 연구용역진에서 당사자 면담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총 427건이 접수됐다.
사례별로 보면 △사실상의 자녀 228건 △창설 17건 △혼인 17건 △양자 123건 △기타 42건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