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년 특별사면' 강정주민 제외...사면할 대상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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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년 특별사면' 강정주민 제외...사면할 대상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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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정마을 29명, 모두 形 실효됐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총 1373명 규모의 신년 특사 대상자에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번에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별사면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제외한 것은, 사면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주민 2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위해 형량과 형의 실효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복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실효된다. 그 기간은 △벌금형 2년 △금고.징역형(3년 이하) 5년 △금고.징역형(3년 초과) 10년이다.

그러나 형이 실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외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는 사법처분을 받은 주민들 중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212명에 대해서도 건의문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비록 법률적 권리행사의 제약은 없다 하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마을주민들 삶이 더욱 가치 있게 빛나는 평화로운 강정마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어렵지만 용기 있는 행보를 보여주시는 강정마을과 이번 특별사면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해 준 정부, 대통령 사면 건의에 함께 힘써주신 도의회 등 강정마을과 제주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사항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역공약 과제인‘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등 각별한 관심과 실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 조상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복권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준 오영훈 도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에게 감사를 전하며, 형이 실효된 사실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에게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 갈등을 없애나가고 화합하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구현 등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공동체 회복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와 강정마을회는 이번 신년사면을 앞두고 명예회복을 바라는 강정마을 주민의 염원과 건의를 받아 강정주민의 특별사면·복권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오영훈 지사 명의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으며, 23일에는 오영훈 도지사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연말연시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정마을회에서는 특별사면에 대비해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차례로 면담을 진행하며 협력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 5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의 마을 방문 시에도 해군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1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으며, 이를 통해 총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다.

한편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행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저항하던 주민 수백명이 체포되는 등 큰 상흔을 남겼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돼 버렸다.

확정판결 대상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면은 2019년 3.1절 특사에서 19명, 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2명, 연말 특별사면에서 18명이 이뤄졌다. 지난해 2명에 대한 복권이 이뤄진 것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누적 41명이 전부다. 

지난 8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광복절 특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건의와 더불어, 제주도의회에서도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사면은 이루지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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