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비대위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불법 건축물 경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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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비대위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불법 건축물 경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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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비대위가 21일 현덕규 변호사와 함께 동부하수처리장 불법 건축물 의심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현 하수처리장 시설 중 불법 건축물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동부하수처리장의 주소는 월정리 1544-12번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주도에서 발급받은 기존 시설 현황을 보면 방류맨홀을 포함한 7개, 이 중에서 1번 침사지상옥, 4번 설비동, 5번 재이용시설 7번 관리동만 건축대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2번 분배조와 3번 반응조의 건축대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응조와 분배조는 분뇨처리의 핵심 시설인데도 시설은 존재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무허가 시설이다"며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공사를 2008년 6000톤, 2014년에 6000톤 완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에 등록된 동록된 동부하수처리장의 시설은 총 4개가 등록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역시 4개 시설만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제주도가 발급한 동부하수처리장 기존 시설 현황도로 총 7개 시설에 증설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기존 7개 시설의 건축면적은 2,766㎡로 한 개 시설인 증설 건축면적의 2804.46㎡보다 작게 나온다"며 "총 7개의 기존 시설의 건축면적이 증설 건축면적 작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설은 있지만 서류상에는 없는 무허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무허가 건물과 무허가 시설에 다시 허가와 심의 대상인 아닌 이격거리가 500m가 넘는 당처물동굴로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았기에 이 또한 무허가에 해당하는 증설공사를 제주도는 연속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한 제주도가 이를 문제 삼는 선량한 월정리민들을 불법자로 몰아 일방적인 공사강행이라는 권력 폭력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제주도의 증설공사 행위는 분명한 불법이기에 즉각 멈추고 월정리민과 제주도민들에게 분명한 사과와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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