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기상레이더' 입지, 이번엔 수산봉으로?...꿩 대신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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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기상레이더' 입지, 이번엔 수산봉으로?...꿩 대신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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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5분 발언', 기상레이더 구축사업 추진 절차적 문제 제기
"위치선정 정책 신뢰성 잃어...경관심의도 탁상심사...유해전자파 우려"
기상청 "레이더 전자파, 휴대폰보다 약해...지역주민에 충분히 설명"
19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마을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던 기상청 공항 기상레이더 구축사업이 올해들어 애월읍 수산봉 꼭대기로 입지를 변경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오후 열린 제4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은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저는 오늘 수산봉 꼭대기에 도민들의 알 권리와 수용성 없이 기상청에서 공항 기상레이더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기상청에서는 2020년부터 봉개동과 해안동 등에 기상레이더 설치를 추진하다가 전자파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경관심의에서도 반려되자 애월읍 수산봉으로 위치를 바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산봉은 높이가 해발 121.5m로, 분화구 흔적이 있고 보전지역 경관 1등급 지여이다"며 "오래전부터 아름답고 어질다 하여 ‘영봉’이라 불렸고, 조선시대에는 봉수대가 설치되었던 위치인데, 지금은 주변에 곰솔나무, 수산저수지와 함께 뛰어난 경관으로 인해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는 장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공항 기상레이더라 하여 높이 31.2m의 철탑과 돔을 설치하고 있는 것인데, 상상이 되시느냐"면서 "저는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해도 도민 공감대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고산봉 소재지 마을에 마을숙원사업 지원을 전제로 MOU를 체결하면서 애월읍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협의회도 모르고, 수산봉 주변 생활권 마을주민들도 이 사업내용을 알지 못했다"면서 "더구나 도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기간에 행정절차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치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기상청에서 공항 기상레이더 설치장소를 법적으로 가능하고 타당한 최고 적지를 선정 추진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주민반발이 생기자 타 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법적 근거, 레이더의 필요성, 위치 결정 이유 등을 부정해 정책의 신뢰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추진 과정에서 제반 문제 인식 없이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꿩 대신 닭'식의 행정편의 추진행태를 통해 지역사회에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관심의위원회의 부실 심사 의혹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만의 장점인 보전지역 경관 1등급 지역 오름 경관을 훼손한다면 경관 사유화 문제에 대해 감히 논할 수 있겠나"라며 "어떤 곳은 경관심의를 반려하면서 오름 정상에 아파트 8층 높이의 구조물을 축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도민 누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심의위의 조건부 내용은 더 가관이다"며 "낮은 돌담으로 경계를 계획, 교목과 관목을 적절히 식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 돔의 색상은 N9로 하는 것이 계획 조건인데, 오름 정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 위원들은 현장 답사는 했는지, 오름 동서남북 지역 경관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봐서 의결했는지 그야말로 탁상심의의 대표사례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상레이더 시설의 전자파 유해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공항 기상레이더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어떤 물체를 감지하고 그 물체가 관측자로부터 얼마나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가를 분석해 내는 원격 탐사 장비이다"며 "레이더 성능이 송신 주파수가 5,637Mhz, 최대 탐지거리는 500km입니다. 높은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전자파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항 기상레이더 설치 예정 장소에는 안보용 레이더와 통신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자파가 가중될 것이 분명한데도 현황 자료에도 없고 분석·연구결과 없이 일반인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신뢰하고 환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폭설, 태풍 등과 같은 위험기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공항 기상레이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도민의 의견 수렴 없는 밀실 추진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 측은 고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해 전자파 등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레이더센터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공항 레이더 사업은 한라산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급변풍에 대응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초 봉개동에서 추진할 당시 저희의 경험 부족과, 당시 사드 사태로 레이더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주민들께 잘 설명드리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제주시 해안동에서도 추진했지만, 주민들께서 반발하셨다"라며 "가능한 입지가 제주시 서쪽 일대밖에 없었고, 높은 곳에서 제주공항을 바라봐야 하다 보니 가능한 곳이 결국 수산봉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휴대전화보다 약한 수준으로, 동일한 장비가 설치된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직접 전자파도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수산리 지역 6개 자연부락 주민들께 수시로 이 레이더에 대해 설명했고, 공식적인 수산리 마을총회에서도 4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린 결과, 주민들께서도 전자파의 유해성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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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봉 2022-12-19 20:32:03 | 14.***.***.188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항만과공항"
ㅡ제주는 "특별법" 적용지역이다..
일반법적용하는 시도와 차별이 확실히잇다

.특별법조례는 일반법조례보다 상위법이다
ㅡ따라서..절대 보존지구1등급에 한하여
항만과 공항를 포함시키면 .효력이 있다
ㅡ조례에 나열된 항목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에 불과하고 도청이 반대사유가 뭐냐?
반대할것이면 조례 전체 또는
나열된 조문도 반대해야지..추가만 반대?
ㅡ조례개정하여 한라산. 오름 훼손 보호.
탑동과 추자도 해상보호필요하다
특별이란.뭐냐?ㅡ도민의 권리와 의무다

ㅡ법제처 의견 물어볼 사항이 절대아니다
제주자체 고유사무다.위법 또는월권도아님
ㅡ의회의 역할은
조례개정하여 도청으로 이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