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고발된 회계책임자는 '무혐의' 결론
검찰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선거운동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검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원 ㄱ씨 등 2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 등은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이동차량 유류비 등 총 22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ㄱ씨 등의 사례를 발견해 이들과 김 교육감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ㄱ씨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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