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수당 탈락자 구제' 공방..."올해 지급" vs "심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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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민수당 탈락자 구제' 공방..."올해 지급" vs "심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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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의원 도정질문..."집행잔액 73억, 탈락자 구제해야"
오영훈 지사 "조례 발의한 대표자 포함된 심의위가 결정한 것"
18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연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연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강연호 의원(표선면)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올해 농민 1인당 40만원의 농민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이들에 대한 구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강 의원은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구제와 관련해, 지사께서는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시책이 농기계 구입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어 추가 지급이 어렵다'고 답했다"라며 "탈락자들은 내년부터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그와 관련해서는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 결정을 보고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좀 아쉬웠다"며 "지금 농민수당 관련해서 지금 원래 확보된 예산이 224억 원이고, 이 중에 1차 지급을 해서 지금 집행하다가 남은 돈이 지금 73억원인데, 53억 원이 일반회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 불용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단순히 구제에서 탈락된 농민들 입장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번 회기에 어민수당 관련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어민수당도 고용보험 가입시 대상에서 제외되나, 어업인의 경우 고용을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이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어업인들의 경우 이번 회기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도 올해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농민들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자 오 지사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지난 10월 13일에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며 "이 심의위원회가 결정되기 전 9월 15일 농민수당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이 자리에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제주도 내에 그 작은 지역에서 좁은 지역에서 농민과 어민이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수당을 받고 농민들은 못 받게 됐을 때 그 문제를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갈등이 일어난다는)의원님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의원님의 주장은 알지만, 당시 조례 주민발의 관계자 그리고 농민단체 회장님들 전부 다 내년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연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연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에 강 의원은 "그분들(조례 관계자 등)은 농민수당 받을 대상이 대부분 아닌 분들"이라며 "저희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지급 요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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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2-11-20 14:16:22 | 1.***.***.132
농어민 수산업 축산업등 수당과 각종 보조금 다접어라 당장 예산들 다삭감시켜라 이거 보통 도민은 하늘도 처다보고 이게 공정한 섬인가 한심하다

도민 2022-11-19 08:46:19 | 112.***.***.195
법과원칙을 지킨다는 지사가
법과원칙을 어기면서 자기측근들 자리만들어주는건 무엇인고...
이러니
정치인들은 못믿을 자들이여..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