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본격 추진...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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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본격 추진...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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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용역 과업지시서 확정...'모형.구역설정' 제시 목표
제주도, "용역과정 도민참여 공론화...결과 토대로 입법.주민투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된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 및 행정체제 구역 설정을 검토할 연구용역이 발주되면서, 내년 용역 과정에서는 주요 쟁점들이 도민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공론에 부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도민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 모색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 그리고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로 하고 있다.

4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경 용역수행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 발주에 앞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 속 진통을 겪어 온 과업지시서를 최종 확정했다.

과업의 목적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도입 근거 마련 △공론화 과정 운영 설계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항 결정 등 3가지로 제시됐다. 

그동안 일부 논란이 있었던 현행 체제에 대한 진단평가는 별도로 사전 실시하지 않고 용역 범주에 포함하는 결론을 냈다.  

과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 등 진단 △특별자치도 환경변화 분석 및 성과분석(현행 체제 진단)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모형안 제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구역 설정 대안 제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검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방안 제시 및 실행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제시 및 실행방안 구체화 △주민투표 방안 제시 등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현행 행정체제 진단 등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 행정체제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각 대안의 비용효과 분석, 장․단점, 구체적인 자치행정구조 시스템이 제시될 전망이다. 

행정체제 공론화는 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 토론회, 여론조사 등의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300명 이상 규모의 도민참여단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특별자치도 진단과정을 거쳐 성과분석단계에서 도민인식조사가 실시된다.

또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모형 안, 구역설정 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의 도민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게 되며 도민참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참여단이 6개월이상 학습과정을 통하여 계층구조,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최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중앙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입법 및 주민투표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민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행정체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핵심과제(공약)를 통해 내년 12월까지 공론화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이의 결과가 나오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검토를 거쳐 2024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번에 용역이 다소 늦어지면서 내년 말까지 계획했던 공론화 결과가 도출 시기는 조금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상범 국장은 구체적인 공론절차 진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용역을) 시작해서 3개월 내외 정도에 공론 절차 진행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모형 등의 결정은 여론조사로 몇개 안을 추려내면 도민참여단이 결정하는 것인지를 묻자,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돼 있다. 그동안 논의된 다수의 대안 타당성 검토하고 여론조사에서 걸러지면 몇개 모형을 갖고 집중 논의해 수렴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절차 진행방법과 관련해서는, "공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 조사의 한 방법으로 도민참여단 논의 과정에서 정책형성.비법정 성격이다. 제도에 의한 조사는 아니지만, 도민 의견으로 간주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용역 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관련해서는, "설명회는 6회 이상, 여론조사는 3회 이상으로, TV토론 6회 이상으로 공론화 예산에 맞춰 짜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과정에서 도민의견이 갈라져서 또 다른 갈등 발생 우려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보지만, 객관적인 정보제공 외에는 갈등예방 장치가 많지 않다고 본다. 연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과업지시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용역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은 용역에서 도민여론을 모아서 추진하게 될 것이고, (용역 과정에서)주민투표 안도 제시할 것이다"며 "일정은 용역이 빨리 되면 다음해 초반될 것이다. 그럼 내년 정기국회부터 2024년까지로 보고 있고, 주민투표도 그때에 아울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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