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제주도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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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제주도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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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22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22일 오후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6월21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지하수관리조례와 관련해 "조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 정책은 4만2000여 사용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그냥 눈 감을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공공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부과 근거도 없고, 도민에게 의무부담을 부과하는 정책임에도 조례개정 과정에서 농가 의견수렴 부족 등 졸속 행정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하수법 제30조3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387조에서도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징수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개발 이용허가를 받은 농업용수 지하 관정 2131곳과 염지하수 348곳에 대해서는 원수대금을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공공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도지사가 공공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왜 부과하지 않았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직무유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8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추진하면 된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조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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