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정 불발...사실상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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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정 불발...사실상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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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혐오표현 방지조례 '심사보류' 결정
고현수 의원 "인권위법 명시된 '차별' 인용했는데...유감"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한 차례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이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논의됐지만, 또 다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자동폐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7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방자치법 7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11대 도의회는 오는 21일 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며, 7월1일부터는 제12대 도의회가 구성돼 운영된다.

즉, 도의회 임기가 끝남에 따라 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이 조례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접수되고, 지난번 한 차례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최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조례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지만, 제주도는 '검토 결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승배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오후 행자위 심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에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답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은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하며 만든 것이다. 거기에 대해 답해주셨는데, 수정안도 법률유보 원칙 어긋난다고 하셨다"며 "어떤 내용이 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원안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전문위원이 법적 내용을 조망해 수정안을 냈다"며 "수정된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고 있고, 권한을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국장은 "차별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라고 답했고, 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이 무엇인지 적시돼 있다"며 거듭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결국 이 조례안은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고 의원은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 수정안마자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행정기관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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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11:31:03 | 110.***.***.167
이게 민주당 독점 의회의 한계다
개나 소나 도의원 되니 수준 낮아질수 밖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