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방지조례' 불발, 제11대 제주도의회 역할 포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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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방지조례' 불발, 제11대 제주도의회 역할 포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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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도의회 강력 규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임기 마지막 임시회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또 다시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례 제정 실패는 법의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아닌 혐오와 차별을 앞세운 힘의 논리가 우리 모두를 굴복시킨 것"이라며 도의회를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의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같은 당 행정위 소속 7인의 도의원 중 5인이 공동발의 해놓고도 집행부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조례안 통과를 무산시킨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지역은 전국상황과 달리 이번 표심에서도 도지사와 함께 일하라고 제1당을 만들어 주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민심과 달리 자신을 선택할리 없는 혐오과 차별 세력을 의식해 ‘인권’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인권위원회 무력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도정에도 화살을 겨냥했다.

이들 단체는 "그 어느 누구보다 제주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제주도정의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까지 부정하는 자의적 법리해석과 혐오세력의 선동에 부응해 ‘도민의 공감대’와 ‘반발’을 이유로 소극적 인권행정에 머물러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이유로 다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다"며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와 12대 도의회에서는 스스로 입법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멈추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첫걸음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정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 없이는 혐오와 차별은 저절로 사라지지도 않고,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날도 오지 않을 것"이라며 "행자위에서 멈춰선 조례안을 11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되살리길 이 시대와 도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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