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단체 "도의회, 혐오표현 방지 조례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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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 "도의회, 혐오표현 방지 조례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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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정당.시민사회단체, 도의회에 강력 촉구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조레안 상정,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친구들, 곶자왈사람들,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차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YMCA,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주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18개 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혐오에 희생되고 있는 모든 도민들을 위해 제주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즉각 제정하라"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인데, 이런 집회와 시위가 각종 욕설로 도배되는 혐오 표현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굳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에 서울의 한 시민단체는 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보복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그 살벌한 막말과 욕설을 누가 민주적인 집회와 시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문 전대통령 사저 시위에 이제야 겨우 그 혐오의 사회적 병폐를 느낀 듯하다. 그리고 이제야 겨우 혐오에 대한 사회적 정의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다"며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 비판하지만, 역으로 내로남불은 너도 했고, 나도 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그러니 여야 양당은 이번 기회에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면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원칙이 분명히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지역에서 이미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도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해악을 느끼고 있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까지 밟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제주도의회에서 이런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거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혐오세력들의 동성애 운운하는 혐오 압력에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더욱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는 그간 혐오에 피해를 받아왔던 4.3 유족들과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그 외 모든 혐오에 노출될 수 있는 제주도민들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혐오세력에 굴복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사회적 협약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주도의회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40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7일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울 심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조례는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등 특성과 제주 4·3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혐의 표현으로 정의하고 이 같은 표현이 차별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인식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행자위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도 이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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