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 제주도 표준도선료 조례안 심사보류...12대 의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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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제주도 표준도선료 조례안 심사보류...12대 의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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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위,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 '심사보류'

주민 서명을 통해 청구한 제주지역의 택비 도선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제주도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이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논의됐지만, 심사보류 결정 내려지면서 오는 7월 개원하는 제12대 의회에서 논의되게 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임시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즉 11대 도의회에서 발의돼 처리되지 못한 안건을 12대 도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대 도의회의 경우 오는 21일 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며, 7월1일부터는 제12대 도의회가 구성돼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12대 도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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