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3명 증원' 특별법 개정안, 15일 국회 본회의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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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3명 증원' 특별법 개정안, 15일 국회 본회의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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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14일 심사후 15일 본회의 회부키로
아라동.애월읍 분구...서귀포 2곳 조정...비례대표 1명 늘어
교육의원 선거제도 일몰제 적용...4년 후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회동을 열고,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등 지방선거 선거구 관련 법안들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등에 심사하고,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와 관련해서는 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정개특위에 상정돼 있다.

우선 도의원 정수 증원의 경우 원안대로 3명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의원 제도는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까지는 유지하고,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해 획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획정안이 마련되면 이 안에 따라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2주간 공고해야 하나,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이를 생략하고 교례규칙 심의위원회 및 법제심사만을 거쳐 신속하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예정된 일정대로 도의원 증원이 이뤄진다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4월 중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의 인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3대1 비율을 넘어서면서 분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또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는 인구 감소로 인해 통폐합 내지 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도의원 정수가 3명 증원되면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바로 옆 서홍.대륜동 선거구와의 조정을 통해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로 변경되고, 대륜동 선거구는 단독 선거구로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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