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난 어르신 행복택시...상습적 '결제요금 부풀리기'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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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 드러난 어르신 행복택시...상습적 '결제요금 부풀리기'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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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수령 사례 다수 적발
"실제 요금보다 과다결제 비일비재...미터기 끄고 운행 사례도"

제주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행복택시'에서도 택시 회사들의 보조금 부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운행요금을 초과해 결제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심지어 미터기를 끄고 운행한 후 요금 결제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이용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결제하는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업체에서는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4일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사업 관련 조사결과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회 7000원 한도로 연 24회까지 택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난 2018년 3월 9일 제주도내 읍.면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019년 2월에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IT분야 외부 전문가를 통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복지카드로 택시요금미터기의 요금을 초과해 결제하는 등 부당행위가 수만건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운행기록에는 요금이 6400원이었으나, 요금으로 7000원을 결제하는 등 2만9662건이 정당 요금보다 과다하게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754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간 제주도내 34개 택시회사에서 적게는 102건에서 많게는 42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운행한 뒤 복지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사례도 6만3184건에 달했다.

감사위원회는 추가지급된 보조금 7542만원 상당을 회수하는 방안과,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요금 과다 결제행위 및 운행 미기록 행위 등이 근절될 수있도록 복지카드 결제방식 등을 보완하는 등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요금 과다 결제행위 등으로 보조금이 추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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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택시기사다 2022-04-06 06:11:49 | 118.***.***.126
복지카드 잘 만들어줍써게.. 택시요금 7천원 넘엉 카드 긁으민 카드결제가 실패됩니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