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요금 부풀리기' 어르신 행복택시 업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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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요금 부풀리기' 어르신 행복택시 업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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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환수 조치...과태료.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제주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행복택시'와 관련해 드러난 업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드러난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2만9662건 7541만9630원의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는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사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한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3879명)를 대상으로도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사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기간을 조사하고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해 6월부터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결제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에는 어르신행복택시 복지카드를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위원회가 IT분야 외부 전문가를 통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복지카드로 택시요금미터기의 요금을 초과해 결제하는 등 부당행위가 수만건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운행기록에는 요금이 6400원이었으나, 요금으로 7000원을 결제하는 등 2만9662건이 정당 요금보다 과다하게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754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간 제주도내 34개 택시회사에서 적게는 102건에서 많게는 42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운행한 뒤 복지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사례도 6만3184건에 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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