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노조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제도"
상태바
제주 택시노조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제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택시기사 범죄자로 몰릴 처지...제도를 개선해야"
ⓒ헤드라인제주
제주택시노조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로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택시기사 노조가 이의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본부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조치는 택시기사 전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택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 1회 이용시, 최대 7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2만9662건 7541만9630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례가 감사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제주도는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택시운전사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주택시노조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행복택시제도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허점이 많다는 것을 제주도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나 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택시이용요금 추적이 손쉬운 법인택시기사 1800여명 중 대략 90% 정도가 부정수급자라며 행정처분 대상자라고 통보했다"며 "그러나 4000명에 달하는 개인택시에 대해선 전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인택시기사들에게만 올가미를 씌웠다"고 말했다.

노조는 "근본원인은 허술한 제도에 있다. 이 제도는 시작할 때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기사들도 어르신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제도가 문제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수취한 요금이 확인되면 당연히 환입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또한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택시까지 전수조사를 끝내고 나서 행정처분을 할지 말지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지 그 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르단 입장"이라며 "어르신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발견된다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한 제도를 설계하고 개선요구를 묵살한 채 이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제주도에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인 택시노동자들에게만 행정처분을 한다면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더이상 사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 만만한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책임떠넘기기만 하지 말라"며 "해결대책을 함께 마련할 때"라고 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