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지급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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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지급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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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황별 4.3보상금 설명자료 공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금과 관련, 사망한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 범위에 대해 유족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자료를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4.3희생자 생존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필요시 후유장애관련 자료 또는 구금일수 관련 자료를 각 시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희생자가 사망.행방불명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제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청구권 범위의 경우, 희생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했을때는 자녀들에게만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청구권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각 자녀는 1의 비율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희생자와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희생자의 자녀 중 1명이 사망하고 손자.손녀들에게 청구권이 있다면 손자.손녀들은 자녀 1명의 몫을 나눠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희생자의 자녀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사망한 자녀에게 3명의 손자.손녀가 있다면, 생존한 희생자의 자녀 2명은 각각 3분의1씩 지급되고, 손자.손녀에게는 각각 9분의1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음은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주요 Q&A. <헤드라인제주>

1. 보상금 지급 대상은?
-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2. 희생자별 보상금액은?
-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중
① 사망자·행방불명인 : 9천만원
② 후유장애인 :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③ 수형인 
–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 9천만원
 – 수형 또는 구금사실이 있는 경우 : 구금일수 등을 고려 위원회에서 결정(9천만원 초과 불가)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 9천만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4,500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희생자별 보상금액은 한꺼번에? 아니면 여러 해에 나누어 주는 것인지?
- 희생자별 청구권자에 맞는 금액에 대해 심의·결정 후 한꺼번에 지급

4. 4·3 희생자 보상금 청구는 누가 하는지?
- (생존희생자) 희생자 본인이 직접 청구
-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
·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시 제사·무덤 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
·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
* 보상금 청구권자 = 민법상 상속권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희생자 중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 등이 청구  
·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4·3위원회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분들에 한해 청구권을 4·3특별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4·3특별법 개정안 제16조 제3항 ∼ 제6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동 순위로 보상금 지급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5. 4·3희생자가 사망·행방불명 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만이 신청 가능?
-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  
- 단,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시 제사·무덤 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
②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
③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 가능

6. 사실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 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단, 제적부 상 다른 생존 배우자가 없어야 함.)

 
7. 보상금은 언제 신청 가능한지?
- 4·3특별법 시행령 개정(4월 예정) 후, 4·3위원회에서 우선 신청순서 결정 이후 보상금 신청 가능. 2022년 하반기부터 신청 예정

8. 보상금 신청 순서가 있는지?
- 4·3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 계획임.
- 신청순서가 정해지면 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순서 확인 가능함.

9. 보상금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지?
- 보상금 신청 기간은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4월경) 이후 확인 가능

10. 보상금 지급은 언제까지 하는지?
- 보상금 지급 기간은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4월경) 이후 확인 가능

11. 유족으로 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
- 유족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신청해야 함.

12. 희생자의 며느리도 받을 수 있는지?
- 희생자의 자(아들) 사망하고 자부(며느리)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에, 자부(며느리)가 민법상 상속권자가 되어 가능

13.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배·보상 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 판결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한지?

 - 최종 보상금이 9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나, 9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14. 다른 민법상 상속권자들이 연락이 안 될 경우, 그 분들이 신청을 안하면 본인이 나머지도 다 받을 수 있는지?
 - 아님. 민법상 상속권자 개별 상속분에 대해서만 지급·결정됨.

15. 유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 등이 유족으로 결정이 되어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지?
 -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  
 - 단,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시 제사·무덤 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
②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
③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 가능

 - 민법상 직계비속, 형제자매 사망 시 대습상속 가능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16. 희생자의 직계비속이 없고, 무덤을 관리하고 제사를 치르는 방계혈족인 경우 청구권은?
 -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권자가 됨.
 -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 시,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직계비속(1인)인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동등하게 보상금 청구 가능

17. 친척이 외국(일본 등)에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 보상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4월경) 이후 확인 가능

18. 향후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는 이루어지는지?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사항임.
 - 보상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4월경) 이후 확인 가능

19. 4·3희생자 및 유족 여부 확인 방법은?
 - 2022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https://peace43.jeju.go.kr/)를 통해 확인 가능
 

20. 보상금 신청장소는?
- 도내 거주자 : 행정시 4·3지원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 도외·해외 거주자 : 도 4.3보상지원팀으로 신청

21. 신청인이 보상금 신청 이후,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현재 보상금지원시스템 바탕화면에 민원인 이름을 쓰면 심사 진행순서를 알 수 있도록 준비 중.
- 민원인에게 진행사항 문자 발송하여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준비 중

22. 보상금 신청시 민법상 상속권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한지?
- 민법상 상속권자별 개별 신청 가능하며, 상속권자 중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대표 신청도 가능

23.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한 후, 최종 보상금 지급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민법상 후순위 상속권자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므로 재신청 필요

24. 민법상 상속권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지?
-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통장 개설 가능하며, 보상금 신청 가능함.

25. 족보 상 양자인 경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지?
- 호적상 등재된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 가능하나, 호적상 미등재(족보에만 등재)된 경우에는 보상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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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 2022-03-14 09:50:26 | 221.***.***.153
아직도 울궈먹는다니???
니는 애미애비도 없나
부모없이 홀로 지낸세월이 몇십년인데
희생된 자녀중 77세이신데
희생자 자녀중 젤 막내뻘이시더라
암것도 모르면 손가락 함부로 놀리지마라

ㅋㅋㅋ 2022-03-03 16:12:39 | 112.***.***.72
아따
참말로
70년이지난
4.3을
아직도 울궈 먹는다요 ?
아주 봉을 뽑는구만요 , 암튼 똑소리 나부여 잉
돈들 마니버쇼 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