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3년간 보상금 신청...내년 희생자 추가신고 진행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6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발효된다.
이 시행령에는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을 위한 추가 신고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범위를 희생자 유형별로 각각 구분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기간을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3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청접수 지연기간과 실제 보상금의 지급 지연기간에 대해 가산하는 이자율의 기준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연 1000분의 12)에 맞춰질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가 제주 4.3이었는데 오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돼 감회가 깊고 감개무량하다”며 “이로써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으로 이어지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도 유족들이 수용하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인데,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 역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보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정부의 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보상 논의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제주 4·3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으며, 국제적으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