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선대위 유세차량, 횡단보도 점령 구설수
상태바
국민의힘 제주선대위 유세차량, 횡단보도 점령 구설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법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 후 출정식
15일 진행된 국민의힘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유세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15일 진행된 국민의힘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유세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국민의힘 유세 차량이 횡단보도를 점령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해 구설에 올랐다.

국민의힘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당사 앞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그런데 서울에서 진행된 출정식을 중계하는 유세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세워져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보행자들은 유세차량에 횡단보도가 가로막히자 결국 차도로 돌아 길을 건너야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횡단보도에 유세차량을 세워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선거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과,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즉,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량을 세운 뒤 운전자가 차량을 5분 이상 떠나 있다면 주차, 운전자가 내부에 있고 차량을 5분 이내로 세워놓았다면 정차에 해당한다"며 "횡단보도 위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