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에서 교육의원 갑질논란 파장...소동의 전말은?
상태바
치과의원에서 교육의원 갑질논란 파장...소동의 전말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공남 의원 해명 "저는 의료 피해자, 정상적 진료 못받아"
해당 치과의사 "저는 페이닥터로 근무...무상 치료가 상식에 부합한가" 
부공남 교육의원이 25일 갑질논란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공남 교육의원이 25일 갑질논란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 교육의원이 치과의원에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육의원과 치과의원측의 진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부공남 교육의원은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의료 피해자"라며 다소 억울함을 전했다. 반면, 치과의원측은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갑질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1일 오후 3시쯤 ㄱ치과의원에서 A원장과 부 교육의원이 인플란트 시술문제를 놓고 격한 언쟁을 벌이면서 촉발됐다. 당시 경찰까지 출동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부 교육의원과 치과의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부공남 의원 주장은?

부 의원은 지난 23일 제시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소동의 발단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그가 처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곳은 ㄴ치과의원이다. 이곳은 부 의원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모 협동조합 관련 치과이다. 

2020년 10월 19일 ㄴ치과의원에서 A의사(현 ㄱ치과의원 원장)로부터 통증이 있었던 이를 뽑고 임플란트 1단계 시술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진료비로 78만여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임플란트 비용은 제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했던 것인데, 나중에 만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의 내용을 치과에 확인하도록 하자 얼마 후에 41만원은 환불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두달쯤 지난 시점이라고 했다. 부 의원은 "임플란트 1단계 시술을 받은 후 두달쯤 지나니 병원(협동조합 치과)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들렸고, A의사가 다른 곳에서 치과의원을 한다는 해서 당시 조합 이사장과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 A의사가 있는 ㄷ치과의원으로 진료기관을 옮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초, 최초에 시술받은 ㄴ치과의원에서 ㄷ치과의원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진료기관을 옮기게 되면 선 결제된 임플란트 비용의 병원비와 모든 진료기록은 자동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임플란트 2단계 시술을 받기로 예약된 지난해 초 병원을 찾았는데, A의사는 없었고, 소장님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임플란트 뿌리와 심을 연결하는 진료를 한는데,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다"면서 "결국 소장이라는 분은 '심이 잘 맞는다'면서 서울에서 주문 제작하는 시간이 있으니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담당 의사가 아닌 소장이 일반 복장을 하고 와서 진료를 하는 것에 불안감에 치과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이미 다른 병원에서 시술해 진행 중인 임플란트는 안해준다고 해 그대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해 3월쯤 임플란트 시술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1월2일, 다시 돌출문제가 발생했다. 부 의원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이빨이 심과 함께 빠져 나가면서 긴급히 전화해 ㄷ치과의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부 의원의 고성과 격한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 의원은 "담당의사는 보이지 않았고, 이 때 제가 화가 많이 나 언성을 높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플란트를 다시 완전히 할때까지 임시 치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뒤늦게 온 처음 보는 의사는 '못한다'고 해서 따지고 했었다"고 말했다.

또 "기존 치아가 심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손상되었을 것을 우려하여 새 치아로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4일 새 치아로 교체됐다.
  
그렇다면, 지난 21일 ㄱ치과의원 방문 소동은 왜 일어난 것일까.

부 의원은 "새 치아로 교체한지 일주일이 지난 21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치아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날 ㄷ치과의원에 전화를 걸었으나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느냐'는 무성의한 답변만 해서, 너무 어이없어 담당의사(A원장)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그쪽에서는 '모른다'고만 했다"면서 "그래서 수소문 끝에 A원장이 ㄱ치과의원을 운영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그곳에 가서 A원장 면담을 요청하니 '수술중이니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있다가, 환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원장실로 가려고 하니 간호사가 제지했고, 원장실 문을 여니 안에서 원장이 문을 밀치며 막았다"고 했다.

또 "A원장이 밖으로 나오자, 큰 소리로 휴대폰을 간호사에게 주며 '동영상 촬영하라'고 했다"면서 "경찰도 오라고 요청했는데, 저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경찰이 오자 A원장은 "진료비를 안냈다, 갑질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래서 저는 진료비 문제 없고, 환자로서 부당한 치료 과정을 요청한 것이지 갑질은 안했다고 항변했다"고 말했다. 

진료비 미납 문제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당시 담당의사가 A원장이었고 그곳에서 모두 결제를 했고, 치과의원을 옮길 때 협의과정을 거친 것인데 그동안 단 한번도 진료비 청구를 안하다가 이제와서 진료비 미납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폭언 등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진료하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치료 후 임플란트가 1번 빠지고, 2번째 흔들리는 상태라 환자로서 정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 언성이 높아졌던 것은 사실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 저의 억울함을 조금이라고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치과의원측 주장은?

반면, ㄱ치과의원의 A원장 주장은 다르다.

A원장의 주장은 한 마디로 자신은 치료를 해주고 진료비도 못받았을 뿐만 아니라, 되레 부 의원으로부터 곤욕을 치러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입장 자료를 통해, 자신은 부 의원이 최초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협동조합 ㄴ치과의원에서 '페이닥터(월급 받는 의사)'로 근무한 것이라고 밝혔다. ㄷ치과의원에서도 폐이닥터로 잠시 근무했고, 현재의 ㄱ치과의원을 차려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A원장은 "(협동조합 ㄴ치과의원에서) 저는 페이닥터로, 병원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 의원이 비록 자신이 근무했던 ㄴ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직한 병원으로 계약관계가 이관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 의원이 "자신의 진료비는 (의료조합의) 이사장과 B씨가 다 알아서 다 책임지기로 말했으며, 당연히 자신은 병원비 등이 두번째 병원으로 자동 이관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상식 밖"이라고 반박했다.

A원장은 "(부 의원이 말한 두번째 병원에서)저는 페이닥터(월급 받는 의사)로 근무했다"며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예전에 근무한 병원에서 만난 환자를 무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A원장은 "저는 부 의원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주고, 저의 진료기술에 관해 칭찬한 바 있어 대표원장님께 (부 의원이)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니 치료를 이어서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린 것"이라며 "그 어떤 병원에서도 타 의원에서 시작한 보험임플란트를 취소하고 재신청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 의원이 두번째 치과에 온 시기에 첫번째 치과의원은 제가 아닌 다른 페이닥터가 근무하며 운영 중에 있었다"라며 "해고당해 직장을 옮긴 의사에게 의료기록이 이전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 의료기록에 관한 권한은 병원에 귀속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부 의원이 임플란트 치료 중 '소장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라고 언급한 사람은 치과의원 실장님이고, 치과위생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은) 전문적인 기술과 합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진행하는 적법한 의료절차의 하나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 의원의 주장은 특권의식.갑질행태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시술 자체의 하자,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했다.

A원장은 또 부 의원이 '담당의사가 ㄴ치과의원에 그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말한데 대해서는, "진료차트를 보면, 2021년 3월에 저는 이미 제 개인의원을 개업하였고, (부 의원은) 2021년 3월, 5월에 다른 의사에게 진료 받았는데, (제가 그 치과의원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부 의원이 방문했을때 충돌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수술을 앞두고 탈의 중에 원장실 문을 열어 밀고 들어왔다. 병원에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행위이냐"고 반문했다.
 
◇ 부공남 의원 기자회견, 해명은?

이러한 가운데, 부 의원은 25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의료 피해자"라며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치과의원 이용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저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또 상급자가, 아래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며 "저는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 노심초사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언성도 높아지고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갑질로 비춰지는 동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치아를 완성했지만, 9개월 지난 후 심과 치아가 함께 떨어져 나갔다"면서 "그래서 병원을 찾아 이 것을 다시 제작하는 동안 임시치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진료실에 앉아 고성을 지르는) 두 번째 동영상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1일 ㄱ치과의원을 방문할 당시의 영상에 대해서는, "수소문 끝에 (첫 진료한 의사가 개원한)세번째 치과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며 조치를 요구했지만, (의사가)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첫 번째 영상이 나왔다"며 "저에 대해 갑질로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저는 의료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료 피해와 반복적인 갑질 논란은 별개 문제로 보인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 의원은 "매 번 병원을 갈때마다 의사를 찾았고, 만나게 해 달라는 과정에서 반복이 됐다"며 "제가 의료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갑질로) 받아들여졌다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진료비 미납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시술한 병원과 의사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최초 시술한 의사에게 '당신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치아를 여러 사람에게 손 보는 것은 싫다'고 합의가 돼서 간 것"이라며 "저는 당연히 자료들이 의사선생님이 자기자료니까, 또 가면서 전부다 이관해서 갔을 것이라고 갔을거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의원님이라고 불러라', 'VIP예약'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폭언 및 하대' 논란에 대해서도 "언성이 높아진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폭언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평소 특별대우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세 번째 치과에서 112신고를 하며 왜 신분을 밝혔는지 묻는 질문에는 "입에 배인 것으로, 전화를 걸 때나 받을때나 '부공남 교육의원입니다'라고 말한다"라며 "권위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부 의원의 기자회견 해명은 '의료 피해' 부분에 집중된 가운데, 치과의원측에서 진료비 문제와 '갑질'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2-04-03 22:03:32 | 118.***.***.223
하~~ 돈 50에 적당히해라. 다시하면 될것을... 신발 떨어지면 다시 안사냐 그거 평생 쓰냐??

글 읽어보니 2022-01-25 21:17:37 | 39.***.***.224
임플란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건 이해되지만. 바뀐 치과에서 돈 지불 안한거. 그건 이제라도 해결하면 되겠지만
고성 지르고 한 그런 갑질 논란은 구차한 변명 할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사과하는게 맞지 않을 까요?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상대로 하여금 그래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