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도의회, 한진그룹 지하수 연장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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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도의회, 한진그룹 지하수 연장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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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심사되는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불허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2년마다 반복돼온 갈등을 또 치르고 있는 셈인데 제주도 지하수의 공적관리의 핵심인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확인도 없이 관행처럼 연장허가 요구를 받아줬다"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상황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한 제주도의회까지 깡그리 무시한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시도되는 지하수 연장허가는 무려 15번째로 만약에 연장허가가 통과되면 한국공항은 30년 동안 불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 유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만행을 이어가게 된다"라며 "제주도의 공공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적관리를 뒤흔드는 것은 물론 공공자원을 대기업의 사익실현의 수단으로 탐욕의 대상으로 방치하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의 연장허가가 불법인 이유는 명확하다"라며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지방공기업 이외의 기업에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를 불허했고, 그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도 당연히 지하수 증산은 물론 연장허가도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당시 해당 신설조항에 대해 단서조항이나 부칙을 통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를 인정하는 근거는 만들어진 바 없다"라며 " 이후 2006년에 들어서야 부칙의 경과조치로 개발·이용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종전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칙 규정도 한국공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결국 불법적인 지하수 연장허가를 제주도가 오랜 기간 계속 인정해주고 이를 제주도의회가 통과시켜 온 셈"이라며 "제주도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면 보란 듯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연장허가를 심사해 줄 것을 제주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우리는 불법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불법적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명확한 만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연장허가를 철회하고 즉각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 역시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연장허가를 불허하고 제주도로 해금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를 끝낼 수 있도록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부디 이번을 마지막으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사슬을 끊고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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