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하수 취수 연장신청, 민원처리기간 초과논란 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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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지하수 취수 연장신청, 민원처리기간 초과논란 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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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처리기간 초과...심도 있는 검토 필요해 보류"
"지하수관리위, 처리기간 산입" vs "전문검토, 산입대상 아니다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종합]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주)이 제출한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주도의회 제출됐다는 논란이 휩싸이면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6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강성의 위원장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심사보류 결정에도 한국공항은 지하수 취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에서 쟁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는 계속 취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행정절차적인 부분과, 처리기한이 20일로 촉박한 것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다시 상임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기옥 제주도 물정책과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특별법상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자문기구로 규정돼 있는 조항과, 먹는샘물에 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심의기구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도의회는 한국공항측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제주도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민원처리 기간을 이미 넘겨 동의안 처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가 지난 2019년 동의안 심의 당시 환도위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동의안과 관련해 양세창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이고 1차례 연장이 가능한데, 이번 민원처리 이번 경과를 보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52일 경과, 처리기간이 초과됐다고 보인다"라며 "처리기간 초과된 심의.의결은 또 다른 논란 발생할 소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 심사가 유의미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절차법 시행령에는 실험.검사.감정.전문적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 거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도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행정안전부는)전문적 기술검토라 하면 인과적.실증적 결과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기간은 산입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검토보고에 대해 위원들은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은 "한국항공측은 기간에 맞춰서 연장허가 신청을 90일 전인 8월19일 제출했다"라며 "저희가 보기에는 처리기간을 52일 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2019년 지하수 연장허가 신청 동의안 동의 당시 부대조건을 제시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부대조건에 '지하수를 통해 기업의 이익 창출하는 만큼, 이익금 일부를 지역환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라며 "그런데 칼호텔 매각 논란도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 등 취수에 대한 다양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문 국장은 "별도 법률자문 결과, 지하수관리위원회 부분도 하나의 민원처리 제외기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이를 포함한다면 17일이기 때문에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연장허가 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도의회 부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해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민원처리기간 문제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상적이면 그나마 고려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론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대조건도 적극 해 달라. 그러지 않으면 부대의견 달아서 통과시켜 줄 이유가 미약하다"라며 "의회와 상생 발전하는 역할 중 하나가 부대조건을 달고 하는건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지났다고 보인다. 상당 기간 지났고, 이미 만기됐다"라며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기간 산입한다? 누가 그렇게 해석했는지 자문받은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문 국장은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았는데, (연장허가)심사 절차에서 '행정절차법 11조5항 실험.검사.전문적 기술검토 등 절차 거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지하수 조례 개정안을 보면 신청기간을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 양성화를 하는 내용을 답고 있는데, 한국공항의 경우도 (이번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났는데 도의회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되지 않는데, 이를 통과시킨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희현 의원도 "제주특별법에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자문을 하기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 두돼, 구성.운영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돼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는)자문기관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보면, 기술검토에 대해 질의하니 '기술검토란 실험.검사와 같이 대상물에 대한 인과적 절차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등이 비록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자문적 진술일 경우 전문적 기술검토로 볼 수 없다'고 했다"라며 "법적으로 결론이 나온 것을 국장이 '맞다, 아니다' 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문 국장은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았는데, (지하수위원회도)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기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항변했다.

그는 "행정절차 위반하라는 것인가.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의회 책임이 되는 것"이라며 "절차를 위반한 동의안을 처리했다가 소송이 제기되면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문 국장이 계속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았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러면 제주도는 법 해석을 받아서 진행하고, 우리도 그대로 법적절차로 가는 것으로 하겠다"라며 "의회는 동의하지 못하겠으니, 법적절차로 가라"라고 말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강성의 위원장(민주당, 화북동)은 "법무법인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며 "민원처리 기간에 대해 행정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일정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서 달라"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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