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인권유린.불법성' 드러났으나...'항거'는 여전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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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인권유린.불법성' 드러났으나...'항거'는 여전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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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강행 저지 활동가 '무죄' 판결, 대법서 잇따라 뒤집혀
경찰청 '인권유린' 인정했지만...사법적 판단은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강정마을 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시키며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인 활동가들에게 내려졌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3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 입구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경찰은 해군을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ㄱ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을 뿐 직접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거나 공사 차량에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해당 행위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파일은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것이어서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사 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은 A씨의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해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실상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ㄴ씨는 지난 2014년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앞에서 의자에 앉아 차량의 통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공사차량의 출입에 장애가 생겼고 공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불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이의 항거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저항하던 주민 수백명이 체포되는 등 큰 상흔을 남겼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돼 버렸다. 

그러나 2019년 7월 발표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는 정부기관과 해군, 제주도가 모의해 주민 여론을 조작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반민주적.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2007년 6월19일 강정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했으나,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과 찬성측 주민들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고, 실제 주민투표 당일 있었던 해녀들의 투표함 탈취사건에 해군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9월 17일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이 모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사법처리된 강정 주민들의 항거가 위법.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 진솔한 사과 및 책임있는 진상규명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도 매우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국제관함식을 강행하면서,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 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번복토록 종용하는 '이간질'을 하면서, 주민 분열을 획책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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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불순세력 철수! 2021-11-17 19:46:41 | 49.***.***.123
대법원에서 역전된 판결을 비판하고, 외부불순세력들을 비호하는 기사를 쓴 개드라인제주는 제정신이 아니군

정권말기 2021-11-17 19:40:38 | 39.***.***.143
문재인 정부나 전임이나 초록은 동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