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 제주시지부회 "희생자 보상금 9000만원 수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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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제주시지부회 "희생자 보상금 9000만원 수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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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아닌 '배상'이 타당...후유장애인.수형인 차등지급 반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는 17일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보상금 기준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지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4.3특별법 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내용에 대해 토의를 한 결과, 희생자 보상금 9000만원은 그 산정 근거가 충분하지 못해 수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대법원이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하여 배상 판결한 금액을 보상금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지부회는 "2015년 대법원 판결 금액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 등이 보상금 기준액으로 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보상과 관련한 조항의 명칭과 관련해 공청회에서 지정 전문 토론자들이 지적했듯이 위법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희생자의 배상·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와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개별적 보상이 아닌 한 설득력이 없다"며 "차등 지급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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