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불가' 뒤집고...사업자 1위도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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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불가' 뒤집고...사업자 1위도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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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집중 제기
"2016년 '불수용' 했다가 번복...셀프검증...시장은 모른다?"
녹음파일도 공개..."우선사업대상자 계량평가 1위 변경, 왜?"
17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7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선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당초 이 사업에 대한 '불가' 방침을 스스로 뒤집은 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1순위 업체를 바꿨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이동 갑)은 17일 열린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홍 의원은 먼저 이 민간특례사업이 5년 전 제주도와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불가' 결정이 내렸음에도 이를 숨기고 돌연 재추진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6년 9월 제주도와 제주시의 사전 검토결과는 '불수용'이었다. 

당시 제주시에서 시장 결재까지 이뤄진 사전 검토결과 공문서에서는, 불수용 사유를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 및 상업지역을 개발할 경우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철저히 숨기고 2019년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한 것이다.

홍 의원은 안동우 제주시장을 답변대로 나오게 한 후,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전임 고경실 시장 시절 불수용 했다"면서 "주된 이유가 경관훼손, 하천 오염, 교통난 가중, 이런 이유로, 당시에는 (아파트건설 규모가) 688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불수용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정책을 선회해서 163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제주도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내놓았다"면서 "이 계획은 2017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가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했고, 2019년 11월 민간특례사업의 지침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 타당성 검증이 '셀프 검증'으로 이뤄진 문제를 지적했다.

민간특례사업 계획 마련에 참여한 위원이 타당성 검증 용역에도 중복적으로 참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홍 의원은 "셀프검증과 함께, 당시 제주도의 담당과장이 제주시 주무 국장으로 발령나서 갔다"면서, 이 인사발령의 의미가 민간특례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암시케 하는 제주도청 모 국장의 발언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안동우 시장에게 "시장님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에서 한 일이니 모른다'고 답하셨다. 기억하시나?"라며 사전검토 '불수용' 및 사업 추진 결정과정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시장은 "모른다는건 아니고, 민간특례 공원 추진하는 결정도 도에서 했고, 우선사업대상자 선정도 도에서 했다"면서 "제주시와 도가 분담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민간특례사업 우선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의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침에서는 블라인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블라인드 평가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 부분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안 시장은 "우선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안서 평가는 도에서 업무를 추진했고, 제가 현직에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이라고 말했다.

17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7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안동우 제주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 의원은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향해 "도에서 자료 제출 안해서 해명이 안되고 있는데, (우선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비계량 평가 먼저 하고 계량평가를 2차로 하는데, 첫번째 심사평가에서 각 전문가들이 평가에서 1위였던 업체가 평가 제외로 탈락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평가한 계량평가에서 순위가 바뀌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계량평가에서 순위가 바뀌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전문가 평가에서는 1위했는데, 뒤집힌 근거 자료 제출을 (제주도에)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 권한대행은 "말씀하시는 업체는, 점수.순위는 계량.비계량 합산으로 결정하는 것이었다. 1위가 아니라 2위 업체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또 "두번째 지침에 의하면 업체 명기 및 유사평가에서 3회 이상 그러면 평가 제외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유사 평가'가 무엇인지 묻자, 답변을 미뤘다.

홍 의원은 "블라인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어떤 내용으로 제외를 했는지 설명이 안되고 있고, 계량평가에서 순위가 바뀌었으면 어떤 채점을 했는지 자료 달라고 여줬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안해주신다"면서 업체 선정과의 의문도 계속 제기했다.

구 권한대행은 "블라인드 방식에 대해 답변한다면, 2순위 업체가 작년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서 블라인드 심사 안했다고 청구했지만, 기각 재결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행정심판은 재량행위에 대해 주로 한 부분이고, 저는 블라인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냐고 묻는 것"이라며 업체 선정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표출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철저히 비밀에 부쳐오다가 뒤늦게 공개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협약서와 관련해, 제주도의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문제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도의회 자문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 협약(오등봉 민간특례)은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협약 자체가)의결 대상이라는 자문을 받았다"라며, 도의회 동의 없이 체결된 이 협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구 권한대행은 "변호사에게 해석을 의뢰하는 경우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의뢰한 내용 외의 것도 고려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같다"면서 "저희가 의뢰해서 파악한 바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조례 3조1호를 보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됐다. 민간특례 협약서는 공원녹지법 등에 따라 협약을 진행한 사항으로, 도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 받았다"라고 답했다.

17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7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답변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으로 이뤄졌다.

당초 '불수용'을 결정했다가 번복한 문제가 드러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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