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토지별 주민의견 청취·전문가 검증 진행
사라져가는 제주도 해안사구 중 보전가치 높은 곳을 비롯해 비지정 용암동굴이나 해안 절경지, 하천 등이 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따른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5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전지역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주민열람 공고를 통해 토지별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도의회 동의를 얻어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보전지역 조정을 위해 학계·도의회·환경단체 등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총 19만 9000㎡ 증가했다.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8000㎡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해안사구 15곳 중 △사계사구 △김녕사구 △월정사구 △설쿰바당 △이호사구 5곳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천구역 및 현장조사에 따른 하천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이 1만 7000㎡ 증가하게 되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6만1000㎡ 상향하게 된다.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저류지는 절대보전지역이 6만 9000㎡가 신규 지정됐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30만 2000㎡를 상향할 계획이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2000㎡을 신규 지정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4㎢를 상향하게 된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0.9㎢,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9.8㎢를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보전지역 변경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게재됐다.
제주도는 보전지역 상향지역 토지별 소유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환경정책과,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읍면동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민열람 결과, 보전지역 지정요인과 현장 여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열람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의신청하면 전문가의 재차 현장검증을 거쳐 최종 변경안을 마련하게 된다.
최종안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