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사구.하천, 절대보전지역으로 묶는다...변경안 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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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사구.하천, 절대보전지역으로 묶는다...변경안 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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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제출
절대보전지역 면적 33만㎡ 확대..도의회 판단은?

제주의 해안사구 및 하천 등을 새롭게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변경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에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보전지역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변경안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 33만406㎡와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0.507㎢, 생태계보전지역 1등급 0.9㎢ 및 2등급 7.3㎢가 각각 추가 지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공개한 변경안보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상대보전지역의 경우 24만3962㎡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해안가 일대 절대보전지역이 18만 9000㎡ 증가했다.

또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4300㎡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및 현장조사에 따른 하천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이 1만 7500㎡ 증가하게 되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507㎢상향하게 된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2000㎡을 신규 지정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4㎢를 상향하게 된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1만6000㎡,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는 조만간 이 안건에 대한 심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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