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식당.카페 '시간제한 해제'
상태바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식당.카페 '시간제한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 발표...29일 최종 확정
목욕탕.체육시설 '접종확인서' 도입...재택치료 대상 확대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지침이 시행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정부는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계획의 초안을 발표했다.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4주간 단계적으로 방역지침이 완화되며, 이후 2주간 평가가 진행된다.

운영 기간 △예방접종 완료율 △중완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 및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감염재생산지수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는 해제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별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방역지침 완화는 3차례로 나눠 진행되는데,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이어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1차 개편에서 생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1그룹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미접종자 등도 이용에 별도 제한이 없다.

2그룹에 해당하는 식당과 카페 역시 시간제한이 해제되나, 미접종자는 이용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2그룹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도 시간제한이 해제되나, 접종증명서또는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3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의 경우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되며,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적모임의 경우 2차 개편때 까지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며, 마지막 3차 개편에서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종교시설은 대면예배.미사 등은 미접종자가 있는 경우 정원의 50%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들만 참여하는 경우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학교는 대면수업이 확대되며, 교육활동이 정상화된다. 군의 경우 훈련과 면회 등 병영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도입되면 재택치료 대상이 확대된다.

재택치료는 70세 이상 및 기저질환 보유자, 감염 취약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재택 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의료기관 등과 유기적은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재택치료 여부가 결정되면 10일간의 격리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며, 이후 의료기관의 해제여부 판단 절차를 거쳐 해제가 결정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제주도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은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경제, 문화, 관광, 사회, 재난.안전, 방역 등 영역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됐던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