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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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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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 '일상회복 추진단' '범도민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경제민생·문화관광·사회안전·방역의료 등 대책 추진

오는 11월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크게 위축됐던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총력적 지원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과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은 제주형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를 발굴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경제민생·문화관광·사회안전·방역의료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단장,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경제민생분야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고용시장 활성화 △물가상황 모니터링 △손실보상 지원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중심이 돼 △문화예술관광사업체·문화예술인 지원방안 △제주 관광시장 침체 요인 분석 및 대책 등 문화·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사회안전분야는 특별자치행정국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조직과 연계한 도민소통창구 운영 △도교육청과 연계한 교육회복 방안 논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도민 삶과 연계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역의료분야는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을 중심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고, 역학조사·재택치료·자가격리 등 새로운 제주형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추진단은 민간 사회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지역특성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를 병행 운영해 일상회복을 위한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지원위원회도 경제민생·문화관광·사회안전·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한 시책과제를 발굴·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주도는 추진단과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도민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는 해제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별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방역지침 완화는 3차례로 나눠 진행되는데,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이어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1차 개편에서 생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1그룹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미접종자 등도 이용에 별도 제한이 없다.

2그룹에 해당하는 식당과 카페 역시 시간제한이 해제되나, 미접종자는 이용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2그룹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도 시간제한이 해제되나, 접종증명서또는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3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의 경우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되며,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적모임의 경우 2차 개편때 까지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며, 마지막 3차 개편에서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종교시설은 대면예배.미사 등은 미접종자가 있는 경우 정원의 50%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들만 참여하는 경우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학교는 대면수업이 확대되며, 교육활동이 정상화된다. 군의 경우 훈련과 면회 등 병영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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