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명 맛집·골프장 클럽하우스,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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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명 맛집·골프장 클럽하우스,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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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원산지 표시위반 13곳 업주 입건

제주도의 한 유명 맛집과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이 식료품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매하다가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둬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위반 1건이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위반 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A골프클럽 내 식당은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B식당은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두부·북어포 등을 보관한 C골프클럽 식당과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한 유명 레스토랑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을 비롯해 쌀·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도시락 전문점 등 4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추석 제수용품·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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