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군사재판 수형인 '선별적 재심' 논란...4.3단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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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군사재판 수형인 '선별적 재심' 논란...4.3단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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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념사업위 "차등지급에 이어 선별재심은 또 무엇인가"
"4.3특별법 개정 취지 역행...‘선별재심’ 추진 철회하라"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서 '특별재심' 특례가 마련되면서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재심의 길이 열렸으나, 정부가 최근 선별적 재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 제14조(특별재심)는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이나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서는 ‘4·3중앙위원회는 1948년 12월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4·3중앙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4·3특별법에 따라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두고 실무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4.3수형인 중 불법군사재판을 받아 옥살이를 한 2530명 중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600여명에 대해서는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3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역사의 정방향을 향해 나갈 줄 알았던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곳곳에서 후퇴될 우려를 낳고 있다"며 "4·3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보상금 차등지급이 검토되더니 이번에는 4·3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일괄재심 대신 선별재심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 등에서 직권재심과 관련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는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자, 4.3 명예회복 조치에 후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배·보상 문제와 함께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였다"며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 당시 군사재판은 정당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사실상 불법 재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는 당초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으로 성안됐으나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수용해 일괄재심 방안으로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 당시 법무부장관과 여야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실상 ‘일괄재심’ 방식으로 공감대를 마련한 후 법안이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4·3 당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하고 평생을 소위 ‘빨갱이’라는 낙인에 찍혀 살아왔던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이번 직권재심 관련 협의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협소한 법해석으로 4·3 명예회복의 핵심적 조치 중 하나인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에 상응하는 조치인 직권 재심과 관련해 ‘선택적 수용’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선택적 재심 청구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일가족이나 친척 등이 모두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들이나 주소나 나이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 희생자 600여명은 배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똑같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누구는 가족이 없어 희생자 신고 등을 하지 못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법 앞에 평등’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히 최근 몇 년간 생존수형인 재심을 통해 공소 기각 등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데 이어 사망 수형인 등에 대해서도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 측에서도 4·3 재심과 관련해 항소포기를 하는 등 1심 판결만으로 확정판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몰살 등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분들을 재심에서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등은 이제라도 선택적 재심 추진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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