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불법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일괄 직권재심'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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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불법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일괄 직권재심'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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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위원회, 법무부에 '일괄 직권재심' 권고
4개 기관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가동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서 '특별재심' 특례가 마련되면서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재심의 길이 열린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재심이 일괄적으로 청구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2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4.3수형인들에 대해 선별적 재심을 검토해 왔으나, 제주4.3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일괄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대검찰청과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하는 등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기관으로 구성되나, 사무소는 제주시내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수행단 설치를 위해 고검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총 3명 등의 검찰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고, 원활한 재심업무의 수행을 위해 제주도청 및 행정안전부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또 별도로 경찰청으로부터 실무 인력 2명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희생자 및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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