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공식 출범...인권문제 전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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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공식 출범...인권문제 전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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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가.도민 등 15명으로 구성...임기 2년
학생인권실천계획, 인권실태조사, 인권제도 등 심의
학생인권교육센터, 11월부터 학생인권실태조사 실시 예정

제주에서 학생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들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본청 제5 회의실에서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문영봉 교육국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과 15명의 학생 인권심의위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31일 학생인권 전담기구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에 이어 추진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35조를 근거로 운영되는 심의기구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학생인권심의위원 1기를 공개모집했으며, 위원회는 총 15명의 도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도교육청 업무담당 2명 △도의원 1명 △도청 추천 1명 △기관(단체) 추천 전문가 8명(교육 분야 2명‧아동복지 분야 1명‧청소년 분야 1명‧의료 분야 1명‧법조 분야 1명‧인권 분야 2명)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학생 인권 증진에 관심이 높은 도민 3명(제주시 2명․서귀포시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학생의 인권 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교육감은 축사에서 "'제주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학생들의 꿈과 노력을 함께 기억하면서 위원회를 안착하는 데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집단 지성의 힘으로 아이들을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바라보면서 따뜻한 존중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과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이 끝난 후에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위촉장 수여 △안건 심의 △위원장 선출의 건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의 건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건 등이 논의됐다.

ⓒ헤드라인제주
2021년 1월 8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조항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2021년 1월 8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조항 ⓒ헤드라인제주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학생인권교육센터'를 개소하고, △학생인권실태조사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교직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운영 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오는 1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칙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학교생활규정 컨설팅'과 '교직원 연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내 약 50명의 학생으로 구성될 '학생인권참여위원회'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될 계획이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각 학교의 학칙개정 현황에 대한 결과도 오는 11월 중으로 발표된다. 

아직까지 인권 상담 문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센터는 추석 이후 각 학급에 리플릿, 홍보 포스터 등을 배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상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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