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학생들 의사결정권한 최대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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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학생들 의사결정권한 최대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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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유엔협약 준용 인권 원칙 최대한 지켜져야"
지난 5일 비대면으로 열린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의 간담회.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교육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8일 최근 열렸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의 간담회와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조례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도교육청과 시민인권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간담회 자리는 그동안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시민인권단체의 연대조직과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앞둔 도교육청과의 만남으로서,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온전한 이행에 함께 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재임 7년 만에 제주도 내 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름표를 탈부착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고 제주지역 내 학생인권에 있어서 작은 진전이라도 이뤘다는 소회를 밝혔다"며 "이처럼 제주도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그 제정만으로도 학생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 학생들의 손으로 제기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벌써 인식되고 있다고 하니 이석문 교육감의 호언도 이해될만 한 것이고, 더불어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활동도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개 사항의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많이 훼손된 인권적 원칙을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용하여 최대한 인권적인 제도 운영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해서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은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견존중인데 이러한 원칙을 잘 활용하면 현 조례가 표명하고 있지 않지만 학생들에 대한 각종 차별행위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며 "이를 구체화할 현실적 의지와 기구를 교육감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주장하여 시작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더욱이 인권적 원칙으로 볼 때, 학생들이 주체이고 학생들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며 "조례상으로 많이 미흡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옹호기구가 민주시민교육과 내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이 센터가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학교 내 인권침해 사례는 학생 당사자와 교사 또는 교육행정당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가 많을 수 있어서 특별히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시민인권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돼야 함을 교육감에 요청한다"며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정기적임 모임을 보장하고 학생인권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 및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교육청과의 진솔한 대화와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석문 교육감이 강한 어조로 약속한 소통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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