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동(동장 강인규)은 지난 9일 2022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소·경형 자동차까지 포함하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정민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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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방 2021-09-12 00:43:39 | 39.***.***.155 더보기 삭제하기 수정하기 생각을 좀하고 정책을 합시다 시골 돌집 오래된 예전건물들 차고지 없이도 건축허가 난것들이고 살고있는사람들한테 차고지없으니차사지말라고? 심지어 공용주차장도 제대로 안되어있음 임대할곳도 없음 그리고 집을 뿌셔서 차고지를 만들수도없고 부모님 같이사는직장인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사는 놈들은 차도 타고다니지말라는 건지 그냥 땅가진놈만 차사라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