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해수욕장 시설 운영 금지 등 임시폐장 조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간동안 화순금모래, 중문색달, 표선, 신양섭지 등 지역 내 해수욕장의 대여시설, 계절음식점 및 샤워.탈의장 등 영업・편의 시설물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서귀포시는 해수욕장 임시폐장 기간에도 민간안전요원을 배치시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의거한 지도.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과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해 임시폐장에 따른 방문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으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폐장의 풍선효과로 인해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방역요원을 추가 배치해 사각 지대가 없는 방역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급적 사적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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