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년 전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 9명이 추가로 재심을 청구해 명예회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주4.3도민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재판 피해자 9명의 재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은 4.3도민연대가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 청구한 5번째 재심이다.
이날 재심청구자는 故고명옥씨, 故박원길씨, 故이재인씨, 故박갑돈씨, 故한순재씨, 故변병출씨, 故고윤섭씨, 故강동구씨, 故장임생씨 9명이다.
도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1947년부터 1950년에 이르는 기간, 일반 재판에서 징역 1년부터 7년형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와 광주.대구형무소 등지에서 수형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며 "이 분들은 형기를 마치고 고향집으로 돌어오셔서 생을 마친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도 계신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시 미군정 제주법원과 제주지방심리원에서 미군정 포고령과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에 의해 징역(금고)형이 선고돼 목포형무소와 광주형무소에 각각 수감됐다"고 설명했다.
도민연대 "피해자들은 각각의 수형생활 중 형기를 마치고 고향집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행방불명인 사람들도 있다"며 "4.3특별법이 제정돼 22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들의 명예회복도, 희생의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주적 권위를 신뢰한다"며 "73년 전 9명의 피해자에 가했던 미군정의 포고령과 법령 제19호, 이승만 정권의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4.3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재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4.3의 명예회복이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법에 제외된 사람들"이라며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3보상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위한 진상규명 조치도 필요하다"며 "언제 어디서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내지 못한 분도 계시다. 이를 알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심청구 재판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이분들은 희생 신고를 '두번' 하신 분들"이라며 "첫 번쨰는 행방불명인으로 신고를 했고 2007년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5년에는 수형인으로 신고를 했으며, 2021년 오늘은 재심청구인으로 이자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분들은 1946년 6월에는 국방경비법으로, 1948년 12월에는 내란죄로 형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행위에 대한 변별력이 없이 진행됐다"며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통해 가려지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는 그렇게(과거처럼 변별력 없이)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