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업자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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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업자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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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철저한 수사-연루자 직무배제 촉구
"제주도, 사건 연루자 우선 직무에서 배제 조치해야"

제주도청의 모 부서 전.현직 간부공무원들이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고위 공무원들이 민간업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언론에 보도된 제보내용을 보면, 지난해 말 열린 술자리에서 특정 업체 관계자가 동석했고, 3주 후 제주도가 이 업체에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발급해 줘 사실상 특혜를 위한 접대 성격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에 방역업무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 공무원들이 업체 관계자들과 유흥주점에서 ‘술파티’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이들이 어떤 이유로 같이 술자리를 가졌는지, 술값은 누가 지불했는지, 특혜를 위한 부정청탁은 없었는지 등 술자리 사건의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 역시 이 사건을 수사당국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문제가 있다면 사건 연루자들을 우선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무원노조도 규탄 "고위직 행태에 분노"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 본부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무원노동자들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고위직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소식은 사실 유무를 떠나서 보도 내용만으로도 도민사회 충격은 물론 공무원노조 구성원들에게도 많은 상실감과 비애를 던져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도민사회엔 사적모임 자제 당부와 공무원 하위직들은 공항·항만 발열체크장으로 보내 놓고, 솔선해야 할 누구는 과연 몇 명이서 어떤 내용의 정체모를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이 서글프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이와함께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그간 무분별한 개방형 확대 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정은 경직된 공무원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명분 아래 이를 강행했다"면서 "그렇지만 이번 보도를 보며 부분별한 고위직 개방형 확대가 공직사회 활력보다 찬물 끼얹기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술자리' 논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수받은 후 최근 제주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5월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제보에서는 지난해 말 제주도청 모 부서 국장과 과장, 그리고 직전 국장 등이 업체 관계자와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이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술자리 모임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가 이 업체에 펀드사업과 관련해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발급해 줘 사실상 특혜를 위한 접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제주도 감찰부서를 통해 감사위원회도 감사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하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정식 수사에 앞서 사전 단계인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술자리 논란은 형사적 책임문제와 별개로, 누구보다 솔선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청렴기준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점에서 공직 내부에서도 크게 격앙된 반응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청렴대책 및 내부 지침 등을 통해 금품.향응 접대는 물론, 업무 관련자와 사적 만남 등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술자리를 가진 시점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적 모임 자제가 이뤄지던 시기였다는 점에서도 논란은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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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리 2021-09-17 00:55:46 | 175.***.***.210
또 술을 마신게 맞고 부정청탁은 한게 사실이지만 댓가성은 없었다. 라고 결론을 내겠지? 그리고 명예회복 한다고 다시 채용 해주고... 임기제 공무원이면 법원 판단이 뭔 필요 있습니까? 부정한 일이 발생 하면 바로 계약종료 하고 끝이지~~~ 법원 무죄판결 났다고 다시 채용 합니까? 법원 무죄 판결 나면 술마신게 없어지고, 청탁 했던일이 없던 일로 바뀝니까? 열심히 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욕보이게 하지말고, 공무원 사회 전체를 욕먹게 하지말고 꺼져 주세요 제발

비리 공무원 2021-09-16 06:56:33 | 222.***.***.87
비리 공무원들은 도청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세요. 사회 나와서도 활개 못치겠 끔

정신나간 공무원 2021-09-16 06:47:07 | 222.***.***.87
못 된 짓만 배운 공무원들 다 퇴출시켜라? 뭐하나 검찰, 경찰
보조금 비리, 이권 개입 공무원 더러워서, 돈만 눈에 보이나
꼭 퇴출해야..., 더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