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제보...경찰에 수사의뢰
제주도청의 모 부서 간부공무원들이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의혹은 최초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통해 불거졌다. 제보 내용에서는 지난해 말 제주도청 모 부서 국장과 과장, 팀장, 그리고 직전 국장 등이 업체 관계자와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이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에 대해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에서는 정식 수사에 앞서 사전 단계인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술자리 논란은 형사적 책임문제와 별개로, 공무원의 청렴기준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청렴대책의 공무원 윤리지침을 통해 금품.향응 접대는 물론, 업무 관련자와 사적 만남 등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또 술자리를 가진 시점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적 모임 자제가 이뤄지던 시기였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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