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과되는 제주시의 주택분 재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면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받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 가구로 인정된다.
한편, 이번 특례세율 적용대상과 관련해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상속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또는 제주시청 재산세과 방문을 통해 21일까지 별도 제외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세율 적용 재산세 인하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정 제외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