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보유자, 7월 주택분 재산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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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보유자, 7월 주택분 재산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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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상 

다음달 부과되는 제주시의 주택분 재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면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받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 가구로 인정된다.

한편, 이번 특례세율 적용대상과 관련해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상속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또는 제주시청 재산세과 방문을 통해 21일까지 별도 제외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세율 적용 재산세 인하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정 제외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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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2021-06-16 09:07:13 | 211.***.***.28
ㅈ재산세 인하는 제주시만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