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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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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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4명 구속영장 신청...9명 검찰 송치
지가상승 노려 임야훼손 등으로 수십억 시세차익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ㄱ씨(53)는 지난해 4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약 1km 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임야 1만4992㎡ 중 6659㎡에 대해서만 창고 신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부분까지 훼손하고, 임야에 매장돼 있던 묘지를 개장해 임야로 지목을 변경했다.

그 결과 실거리개가 ㎡당 12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승하면서, 매입 당시 18억원보다 275% 상승한 67억4000만원으로 오르며 약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이처럼 제2공항 예정지 일대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유지와 보전지역 등을 훼손한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성산읍 일대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11곳 29필지의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22일부터 5월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진행한 이번 수사 결과 자치경찰은 상습 투기,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해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처럼 제2공항 예정지 바로 인근 임야를 무더기로 훼손한 사례를 비롯해, 예정지와 인접한 제주시 구좌읍 및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 토지훼손 등이다.

농업회사법인 대표 ㄴ씨(58)는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7km 떨어지고 다랑쉬 오름과 인접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만550㎡를 지난 2019년 7월에 매입해 2개월 동안 인접 임야와 분할, 합병하는 방법으로 12m 도로로 연결해 지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산림형상으로 경작이 불가한 경사면 입목을 제거한 뒤, 4~6m 수직 절벽 암석 1만여 톤을 절토해 1907㎡ 훼손 후 농경지로 만들고, 인접 공유지 임야 3726㎡를 훼손했다. 

또 타인 소유 임야 349㎡를 진입로로 조성해 자신 소유의 토지처럼 사용하는 등 총 5982㎡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세화리 임야 등 12필지 약 4만여㎡를 허가도 받지 않고 상습 훼손한 후 농지를 조성한 혐의도 있다.

훼손 전 대비 훼손 후 실거래가는 ㎡당 평균 3만8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상승, 20억여 원에 매입한 토지가 97억여원으로 올라 당초보다 380% 상승한 77여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ㄷ씨(80)는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한라산과 바닷가 전망이 좋은 예촌망오름 전(田) 1만4188㎡를 2014년 11월경 ㎡당 6만원에 매입한 후 2015년 12월경 5필지로 분할한 다음 4필지를 2015년말부터 2016년 초에 매도했다. 이를 통해 2억80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7억1000만원에 팔아 4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특히 나머지 1필지인 경우 건축 및 개발행위가 제한된 상대 보전지역인 임에도 휴게음식점 3동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도면을 건축사무소에 의뢰한 뒤 올해 1월경 경사면을 대규모로 절토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평탄 작업하는 등 총 3817㎡를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행위 후 실거래가는 ㎡당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승, 8억7000만원에서 52억3000여만원으로 500% 상승한 48억5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ㄴ씨와 ㄷ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자치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로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서 토지 매입자들은 조경수 또는 임산물 식재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을 확인해 행정시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도 적발했으며,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 확인돼 관련부서에 공유해 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와 개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작됐다.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와 공조해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반을 꾸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산림 훼손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을 펼쳤다.

또 공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도별 임야 및 보전지역의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허가부서, 측량업체 등과 현장 합동 실황 조사와 피해 면적을 산출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40여 일간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펼쳐 수건의 투기 및 불법 개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특별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드론 수색, 항공사진 대조, 첩보수집, 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면밀한 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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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도 똑같이... 2021-06-10 23:13:04 | 14.***.***.202
대정도 수사해주세요~아마 대정이 더 심할것입니다.관련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있나 철저히 조사해주세요~왜냐하면 그당시에 대정이 성산보다 훨씬 더 유력후보지였거든요...공정과 공평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