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의원 12명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2명 명단에 포함된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의혹이 제기된 농지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12명 명단에 자신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해명하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이날 자진 탈당 권유를 받은 12명의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이다.
오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당에 소명자료를 냈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농지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고 (현재는) 임대를 주고 있는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자경목적의 농지취득이 아니라는 것이 당의 지적이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결혼 직후 1994년부터 농사를 지어왔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당에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의 해명은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농지법 위반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서 실제 농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농사를 지어왔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이 논란에 대해 "곧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구구한 변명 하지말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