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운화물조합 "삼다수 해상운송 하역운임, 제대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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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운화물조합 "삼다수 해상운송 하역운임, 제대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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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 정갑선 이사장 ⓒ헤드라인제주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 정갑선 이사장 ⓒ헤드라인제주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도외 물류운영 계약이 오는 6월말 종료됨에 따라 삼다수 운송을 맡을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해상운송을 해온 제주도내 연안화물운송업체들이 적정한 운임비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 정갑선 이사장 등은 25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삼다수 도외 물류운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제주향토기업과 제주도민들이 부당한 처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적정 해상운임이 원가계산 용역상 kg당 30원임에도 불구하고 물류 운반을 수행중인 기업은 그동안 kg당 12원을 지급해 운송하게 함으로써 노임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임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지급하면서 야적장사용료 부담요구, 차광막 제작비용 부담요구, 야적장 이적 장비료 부담 요구, 장기 야적으로 인한 삼다수 훼손 제품 변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내륙 화물연대의 삼다수 운송임 인상요구에 대기업이 협상 해놓고, 인상분에 대한 운임을 선사에 전가시켰다"며 "해상운송만 계약했음에도 운송임 청구를 판매업체로 입고된 시점에 하도록 해 해상운송이 종료돼도 청구하지 못해 2~3개월 동안 노임, 선박 운영비를 영세 선사가 선 부담토록해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이 내륙항에서 삼다수가 적정하게 출고되도록 배차하지 못해 재고 과다로 해상운송이 되지 않음에도 지역연안항 이용 패널티를 도내 화물선 선사에 부담하도록 요구한다"며 "항만내 보관 실태가 폐기물, 쓰레기 등과 섞여서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 제안서 평가 시 감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삼다수 도외물류 입찰 시 산정한 해상운임 기초단가를 공개하라"며 "이번 입찰 제안서 평가 심의 위원 및 위원별 제안사 평가표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삼다수 도외물류 입찰과 관련해 제안서 평가시 지역 하역업체, 지역 연안화물선업체 등 지역 상생렵력 방안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삼다수의 해상운임, 특히 제주도에서 인가한 하역운임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제주도와 도의회가 직접 확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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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수 2021-05-25 11:57:02 | 1.***.***.241
심사위원별 평가결과 공개하고 개인 감사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