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년간 어린 딸 성적학대 인면수심 30대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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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년간 어린 딸 성적학대 인면수심 30대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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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며 성적 학대를 가해 온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5)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문씨는 지난 2015년 한밤 중 잠을 자고 있는 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하며 성적 학대를 해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에게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말하며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폰을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한편, 딸을 수시로 폭행하며 학대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 및 학대 피해를 입은 딸은 사실상 반항을 포기한 채 문씨로부터 벗어날 날만 기다리다 괴로움에 자해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
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
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딸을 수년간 준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하고 일부 범행을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며 "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피해자는 자해까지 하는 등 현재까지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친모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중형선고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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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팩이 2021-05-25 04:56:47 | 121.***.***.120
아이 엄마는 구경만 했나?
아버지라는놈 15년이뭐냐 그놈 남성을 자르고 최소 30년은 독방에 쳐넣어야 해.
15년이면 50살인데 나오면 더 지랄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