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재정투자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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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재정투자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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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정투자심사 신청 완료...10월 전후 결론날 듯

도심권 녹지와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없어지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재정투자심사 절차가 시작되면서, 올해 안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사업 2구간과 관련해 재정투자심사가 시작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사업 중 시.도의 자체 사업비 300억원 이상 인 경우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총 123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서귀포시 서홍동과 동홍동을 연결하는 길이 총 4.2km 구간을 3개로 나눠 왕복 6차선 도로(너비 35m)로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가운데 구간인 2구간의 경우 지난 2016년 8월 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이후 3년인 2019년 8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서, 재심사를 받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제주도는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해 뒤늦게 이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임을 파악한 제주도 재정부서는 사업부서에 재심사를 통보하면서 재심사를 받게 됐다.

제주도는 심사 결과가 오는 10월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도로가 건설될 경우 도로의 일부가 서귀포학생문화원 바로 앞을 지나가면서 문화원 앞에 조성된 잔디광장 일부가 편입돼 없어질 상황이다. 

또 학생문화원과 서귀포여중, 서귀서초, 서귀북초, 해성유치원, 서귀포고, 중앙여중, 중앙초, 동홍초 등 학교들이 즐비한 이 일대에 도로가 관통할 경우 학생들의 교통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학습권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각각 교육행정질문 답변을 통해 "서귀포도시우회도로가 개설되면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사라져 버린다"며 "도의회가 숙의형공론조사를 추진해 준다면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이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고, 이미 계획이 수립돼 추진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론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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