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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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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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원진 /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헤드라인제주
이원진 /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헤드라인제주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요즘에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사태의 여파로 비교적 이전보다 줄어든 외식 횟수에 비해 전국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았고 도내 관련사고 소식도 적지 않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 근절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만약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그에 따른 도로교통법도 개정되어 2019년 6월 25일부터 적발 수치가 면허정지는 0.03%로, 면허취소는 0.08%로 하향되어 더욱 더 음주운전의 처벌 강도는 강화되었다.

필자가 단속 중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적발자 대다수는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늦게 오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술이 강해서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는 이유를 들며 심정을 토로한다. 요즘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사는 현실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만, 그 한잔에는 반드시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생긴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행한 음주운전이 벌금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구속 사유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야기 할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술을 마시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차량을 가져가지 않거나 대리운전을 꼭 부르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닌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책임일 것이다.<이원진 /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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